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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한 지인 차로 들이받은 60대에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8-30 07:20:00 조회수 91

울산지방법원 박무영 판사는
특수폭행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지인이
이유없이 욕설을 해 화가 난다며
화물차를 운전해 지인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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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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