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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공항 주변.."드론 날리지 마세요"\/수퍼

이용주 기자 입력 2019-08-29 20:20:00 조회수 8

◀ANC▶
최근 국가보안시설인 원전 주변에서
불법으로 드론을 날리던 사람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신고리 원전 주변에서
경찰에 신고되거나 적발된 사례만 해도
11건에 달합니다.

이용주 기자.
◀END▶
◀VCR▶

새울원전에서 불과 1.5km 떨어진
울산 울주군 서생면의 한 초등학교.

밤하늘에 드론이 날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드론 주인 38살 A씨를 적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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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좀 드론을 봐도 되겠습니까."
"예 보세요. 여기 카메라가 있긴 한데 아직까지 안 켰거든요."

최근 2주 동안 이 지역 경찰에 접수된
드론 불법비행 신고 건수는 모두 11건.

이 가운데 A씨처럼 불법으로 드론을 날리다
적발된 주인도 5명이나 됩니다.

◀INT▶ 김학도 \/ 울주군 신리마을 이장
"드론을 날린다고 해서 야간에 왔는데. 물어보니까 동호인들이 날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항공안전법상 원전시설 반경 18.52㎞ 이내는
비행금지구역.

이 안에 드론을 날리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U) 드론으로 주요 시설을 찍은 영상이
SNS 등을 통해 테러범에게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공항 역시 반경 9.3㎞가
관제권으로 설정돼 비행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INT▶조한기\/울산울주경찰서 교통경비과장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앱을 이용하셔서 비행 금지 구역을 확인하셔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원전 주변에 비행금지 안내표지판
설치를 늘리는 한편

군부대와 해경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드론 불법비행을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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