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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공무원 폭행한 6급 공무원 '경징계 처분'

입력 2019-08-29 18:40:00 조회수 118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후배를 때린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북구청 징계위원회가
경징계를 의결했습니다.

A씨는 담당계 직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업무분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후배 공무원 B씨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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