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A씨 등 2명이 울산시장을 상대로 낸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 등은 울주군 청량읍 율리
영축사지 인근에 건물을 지으려다
문화재와 경관 보호를 이유로
울산시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건물을 지으려는 부지에
문화재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영축사지 인근의 경관도 보존해야 한다는
울산시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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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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