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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4)울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7건 접수

이용주 기자 입력 2019-08-29 18:40:00 조회수 6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달 16일부터 현재까지 모두 17건의 진정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진정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폭언' 피해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인사조치가 5건,
험담과 따돌림이 4건,
업무 미부여가 1건이었습니다.

울산지청은 전국 제1호 진정으로 주목받았던
한국석유공사 19명 진정사건 등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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