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오염 물질 배출 기준이 강화되는
가운데, 울산시가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울산시는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중소 규모
사업장 중 방지시설이 10년 이상 노후화 됐고,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은 최대 2억7천만 원 한도로
방지시설의 종류와 용량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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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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