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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책임보험 9월 27일까지 가입해야"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8-29 09:30:00 조회수 159

엘리베이터 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이
다음 달 말부터 의무화 됩니다.

울산시는 지난 3월 관련법 개정으로
오는 9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관리인에게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역 보험가입 대상 승강기는
1만 6천여 대로, 현재까지 201대만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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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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