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 김관구 부장판사는
이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왔다고 생각해 흉기를 휘둘러 전 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집에서
이혼한 전 부인 39살 B씨가 짐을 가지러
온 것을 보고,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복부 등을 다쳐 90여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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