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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다 사망사고 낸 운전자에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8-28 07:20:00 조회수 26

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전거를 타고 가다
갑자기 다른 자전거의 옆으로 다가가
충돌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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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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