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전거를 타고 가다
갑자기 다른 자전거의 옆으로 다가가
충돌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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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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