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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을 두고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울산의 한 공사장에서는 승용차와 굴착기 간
접촉사고를 두고 '보복 주차'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엇갈리는 양측의 주장을
고나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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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의 한 공사현장.
굴착기 운전자 박도일 씨는 며칠 전
이곳에서 가벽 철거 작업 작업을 하다
운동장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오히려 본인이
'보복성 주차'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직접 사고를 접수했습니다.
공사 소음을 둘러싸고 인접한 다른 공사현장
관계자와 언쟁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상대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했다는 겁니다.
◀INT▶ 박도일 \/ 굴착기 운전자
"굴착기 뒤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인지하기 못했고, 그분은 고의로 굴착기 뒤에 차를 주차한 걸로 지금 생각됩니다."
멀쩡히 주차된 자신의 차량이 파손된 차주는
이같은 박 씨의 주장에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컨테이너 사무실 바로 앞에서 계속되는
공사 소음을 잠시 피하고자 차량에 탑승했다가,
차량을 조금 이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복성 주차'는 말도 안된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고의성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SYN▶ 배성빈 \/ 변호사
"(내심의 의사는) 본인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판사님이 판단을 하시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때 결국에 행동, 행위, 태양, 반복성, 어떤 행위를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그러나 박씨는 '고의 주차사고 유발 가능성'을
끝까지 밝히기 위해 민사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
공사장 소음으로 시작된 시비가 접촉사고로
이어지며 '보복 주차'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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