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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위기의 '지역 언론'.."지원법 개정 절실"

입력 2019-08-27 07:20:00 조회수 109

◀ANC▶
수도권 쏠림 현상과
급속한 미디어 환경 변화 탓에
지역 언론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역 분권을 위해선
지역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만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남 이재경 기자입니다.
◀END▶

◀VCR▶
사회 전반적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도 예외는 아닙니다.

모바일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며
지역 언론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데,
그 중심에 네이버가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 검색에 등록된
지역 언론사는 단 세 곳.

이마저도 모바일에선 단 한 곳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안팎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 언론을 위해
지역 언론 정책의 현 주소와 개선 방안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관련 법 개정 필요성에
입을 모았습니다.

먼저 경남 지역 언론 수용자 조사 결과,
지역 뉴스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포털이나 모바일을 통해 지역 뉴스를 접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INT▶이건혁 \/ 창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 수용자 조사 결과) 지역민들은 지역 뉴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매체에서는 지역 뉴스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때문에 포털이 지역 언론의 컨텐츠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에
힘을 실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INT▶
하귀남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지역언론특위위원장
"지역 언론을 일방적으로 차별하고 또 말살에 가까운 정도로 배제하는 것은 공정성 위배라는 공공기관 운영 지침 위반이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관련 법 개정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도 차원에서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해
제정한 관련 조례는
현재 종합 정책을 수립해야하는 의무가 없어
조례를 더 개선된 내용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INT▶이시우 \/ 전국언론노조 경남 대표
"(도지사의) 책무에는 연간 계획이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현재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도지사의 책무를 넣어서 계획할 수 있도록.."

특히 지역방송지원조례는
오는 2020년까지 일몰제를 적용한
한시 조례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도 해결해야할 과젭니다.

[S\/U]
"지방분권 시대,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지역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선
지역 언론을 위한 관련 정책 마련과
법 개정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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