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범죄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오면 수익금의 1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인 B씨의 계좌를
알려준 뒤 B씨의 계좌로 들어온 돈 가운데
4천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