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를 감시한다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노조원 3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진현지 판사는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53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46살 B씨와 53살 C씨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회사가 근로자들이
무단으로 조기 퇴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시 점검을 벌이자 인사 담당자를 찾아가
항의하며 회사 집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