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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회사 부도..50%만 환불

김문희 기자 입력 2019-08-24 20:20:00 조회수 15

◀ANC▶
상조 서비스 이용하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상조 회사의 부도가 잇따르면서
전전 긍긍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상조 회사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대체해야 하는지
김문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END▶
◀VCR▶

지난 2009년, 남씨는 한 상조회사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1만6천500원씩 성실히 납부해온 남씨는
두 달 후면 10년 만기로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을 걸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부터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남씨는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회사가 부도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INT▶남모 씨\/A상조회사 가입자
"100%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부도나니까 나는 너무 억울하고, 누구한테 말할 데도 없고. 부도가 나도 저한테 통보 하나 없었고."

해당 상조 회사는 지난 3월말 폐업 처리됐고,
남씨가 받은 건 피해보상기관에서 보낸
문자 한통과 서류 몇 장.

CG)하지만 피해보상금을 신청한다고 해도 현행법에 따라 납입 금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회원이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OUT)

상조공제조합 측은
50%의 피해보상금을 받지 않으면 대신 다른
상조 회사를 이용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SYN▶한국상조공제조합 관계자
"50%만 보상을 받는 부분에 대해 고객님들이 손해를 보셔서 '안심 서비스'를 만들어서 납입한 금액 전액을 인정받고 상조 이용(하실 수 있게)"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는
상조회사의 부채비율과 자본금 등이
공개 돼 있어 상조 회사에 가입하기 전에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SYN▶정윤선\/소비자센터 주무관
"부채비율이 높다면 상조 가입을 피하시는 게 좋고, 가입 당시 계약서나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에 (가입하시고)"

◀S\/U▶누구나 한번쯤 관심을 갖게 되는 상조 서비스지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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