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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소홀 사망사고, 원·하청 모두 처벌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8-24 20:20:00 조회수 66

안전조치 소홀로 일어난 산업재해에 대해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에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일러 설비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업체에 수리를 맡긴 원청회사 안전관리자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의 한 제지공장에
보일러 수리를 하면서 열 차단 장치 없이
작업을 벌여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3도
화상을 입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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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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