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진현지 판사는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시설공단 이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공단 수영장 강사 2명을
사실상 근로자로 채용하고도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방식을 이용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수영강사들이 사실상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A씨가 퇴직금이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고의로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고 볼 근거는
없어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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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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