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북구지역 3개 어촌계와 어민들이
경주 핵발전소 6기의 온배수 영향으로
180억 원의 피해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울주군을 제외한 울산지역 4개 구·군은
경주 월성핵발전소 반경 30km 내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지만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의회의장협의회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원전사고 방재 훈련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