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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물류탁송 불법파견 판결 환영"

입력 2019-08-23 20:20:00 조회수 136

현대자동차 노조가 탁송업무를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사측의 직접 고용을 촉구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재판부의 판결을 근거로
사측에 탁송업무를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27명을 즉각
정규직으로 고용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판결 내용은 알고 있지만
아직 후속조치에 대한
회사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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