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가 제기한
법인분할 임시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회사가 주주총회 장소와 시간 변경 사실을
충분히 고지했고 이동 수단도 제공했으며
주주총회의 논의와 표결 절차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주주총회가 적법한 것으로
일단락되었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며
노조는 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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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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