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진현지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점 종업원인 A씨는 지난해 2월
양주에 불을 붙이는 이벤트를 하던 중
불꽃이 주변으로 뿜어져 나오게 해
지켜보던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화재를 막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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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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