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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 주주총회가
절차상 정당했는지를 두고
노사가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주주총회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노조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본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입니다.
유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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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반대에도 장소와 시간을 바꿔 가며
강행됐던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 주주총회.
노조는 주주총회의 개최와 표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주주총회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는데,
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송 결과 전부터 효력을 정지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CG)회사가 장소와 시간이 바뀐다는 점을
주주들에게 충분히 알렸고,
일부는 바뀐 총회 장소에 제때 도착한 만큼
주주들이 이동하는 게 불가능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CG)
당시 주주총회는 토론 과정 없이
회사 측 주주들의 찬성 의사만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됐는데,
◀SYN▶ 현장음
"표결 진행요원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면.."
"주주번호 3018번 찬성 주식수 4천 626만 7천 24주"
법원은 이런 진행 방식도 총회의 효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노조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INT▶ 박근태\/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
(현대중공업) 구성원은 물론이고 울산 시민들,
특히 동구 주민들이 삶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울산의 정서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CG)회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법인 분할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이
일단락됐으니 불필요한 의혹 제기를
거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주총회 결정이 무효인지를
판단하는 본안 소송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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