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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명절인데" 체불임금자 한숨

이용주 기자 입력 2019-08-22 20:20:00 조회수 170

◀ANC▶
올 들어 울산지역 체불임금 규모가
30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어젯밤(8\/21)에는 밀린 공사대금을 달라며
고층 난간에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제 몇 주 뒤면 추석인데,
체불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
◀END▶
◀VCR▶

지난 3월 울산의 한 마을버스 회사에
사무직으로 취업한 김 모씨는 지난달,
해고통보를 받고 퇴사했습니다.

김 씨는 입사 두 달 뒤인 6월 1일에서야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회사가 그 두 달치
임금 400만원을 지금까지 안 줬다고 말합니다.

김 씨의 개인 메일함에는 4월 말부터
회사에서 작성한 버스 운행기록 일지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SYN▶ 김 모씨 \/ 임금체불 피해자
"뭐 얘기하면 자를까 봐. 중소기업에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무서워서 참았는데 도저히 이제는 못 참을 것 같아서 (노동부에 신고했다.)"

밀린 공사대금을 달라며 공사현장 7층 난간에서
시위를 벌인 협력업체 대표 58살 박 모씨.

박 씨는 5시간 만에
가족과 지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내려왔습니다.

직원 월급도 주기 어려웠다는 박 씨가
받지 못했다는 대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S\/U) 이처럼 체불임금 문제로 고용노동지청을 찾은 울산지역 노동자는 올해 들어서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CG) 지난달 기준 울산지역 노동자들이
못 받은 체불임금은 모두 304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줄었지만
2017년보다는 인원과 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추석 전에 밀린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할 계획입니다.

◀INT▶ 채성호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근로감독관
"집중 단속 기간 중에는 감독관이 평일 야간 및 휴일에도 비상대기를 하면서 신속한 체불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재산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 체불이 의심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흐름을 추적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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