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유신체제 당시 울산에서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피해자에 대해 첫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계업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고 정계석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1972년 울산 신민당 사무실에
있던 중 정치 목적의 집회를 금지한다는
계엄사령관 포고령 위반 혐의로 체포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씨는 당시 고문 후유증으로 5년 만에
숨졌으며, 이후 2001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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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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