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수출 선적업무를
비정규직에게 맡기는 것은 불법 파견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팀 하청업체
노동자 27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현대자동차의 업무 지휘를
직접 받았고, 제조업 생산 공정의 파견근로는 불법이므로 이들을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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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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