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울산MBC가 보도한
모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의 횡령 의혹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법인 이사장 김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법인이 주관한 노인문화제 행사에
자신이 운영하는 식품업체의 제품을
납품하면서, 제품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행사 수익금 2천 16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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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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