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아동학대 사망자가 132명에
이른다며 아동을 보호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은 1년에 1천 건가량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신고 의무자는 물론
이웃이나 시민 신고 비율도 70% 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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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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