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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갈길 먼 괴롭힘 방지법..고용부 '뒷짐'

입력 2019-08-22 07:20:00 조회수 20

◀ANC▶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경남의 상황은 어떨까요?

여전히 괴롭힘 피해 신고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법 시행의 실효성이 의심되는데도,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이 취업규칙을 얼마나
바꿨는 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 서창우 기자의 보돕니다.

◀END▶
◀VCR▶

김해시의 한 자동차 제조업체.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화장실을 갈 때마다
보고를 하라고 했다가 관할 지청에
진정이 들어갔습니다.

◀SYN▶A씨 \/ 해당업체 직원
"낯 뜨겁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냥. (화장실에
서) 나오면 머리 푹 숙이고 자기 자리로 뛰어가
기 바쁩니다. 내가 왜 이래야 되나..."

부산시의 한 제조업체에선
직장 상사 A씨가 비정규직 여성들을 상대로
"기가 필요하다"면서 손을 잡는 등
수차례 성희롱을 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지난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CG]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 시행 한 달 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은 모두 3백79건,
이 가운데 경남은 23건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문제는 법이 시행되면서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나면
예방과 징계를 하겠다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담아야 하는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등 소규모 업체들의
규칙 개정 속도가 더디다는 겁니다.

[반투명CG]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초
관련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2곳만
취업 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업체들이 취업규칙을 바꿨는지
기본적인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SYN▶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취업규칙) 개정을
하는 게 맞는데, 사업장이 엄청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들어오는 걸 체크하고
있고, (추후에)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해서..."

노동인권단체들은 전수 조사와 함께
규칙을 바꾸지 않은 회사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화INT▶ 오진호 \/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직장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직장인들이
여전히 제보를 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자기
직장을 바꾸는 데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경남지역 업체는 모두 1만3백여 곳.

[S\/U]
"관리당국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이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직장인들이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서창웁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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