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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돼도
구청장 직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1심 선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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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진규 남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과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CG1> 검찰은 경북 영천이 고향인 김 구청장이
6·13지방선거 당시 울산대 경영대학원을
다닌 것처럼 허위 학력을 게재한 건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CG2> 또 선거 자금 일부를 사무원에게 입금하고
개인 사무실 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대가를 준 책임 등이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대학원을 중퇴했다 하더라도
총동문회 부회장직은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허위 학력 혐의를 적용할 수 없고,
선거를 도와 준 사람들에게 입금한
1천400여 만 원은 회계 실수일 뿐 개인 간
거래로 봐야 한다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INT▶ 김진규 \/ 남구청장
'항상 최선을 다하죠. 1년 동안 계속 (남구민을 위해) 일했고 더 열심히 할 겁니다. 무죄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명확한 거죠.'
1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단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구형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비상한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만약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년 3월 16일까지
내려지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내년 4월 총선 때 남구청장 재선거도 함께
치러지게 됩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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