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판사는
여성과의 '조건 만남'을 주선해 주겠다고
남성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2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보이스피싱 조직과 짜고
인터넷에 '조건 만남'을 주선한다는 글을 올려
2명의 남성에게 진행비 명목 등으로 185만 원을
받아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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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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