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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에서 상습절도 '징역 8개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8-21 20:20:00 조회수 104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판사는
백화점과 마트를 돌며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 1월 남구의 한 백화점에서
양말 6켤레를 훔치는 등 백화점과 마트에서
수차례에 걸쳐 1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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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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