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송정 A-1블록 행복주택의
자격을 완화하면서 임대료와 월세조건을
차별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16㎡형 청년계층 기준
지난 9일부터 계약조건이 완화되면서
기존 입주민보다 보증금은 83만원,
월세는 1만원이 더 낮아졌다며
보증금과 월세 차별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LH는 송정지구
부동산 하락 시세를 감안했고
관련 법령에 의거해 자격조건을 완화해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송정 행복주택에는 100여가구가
입주를 했으며 나머지 700여가구는 추가 공고를
통해 계약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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