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노래방에서 만난 여성 도우미를
돈을 주겠다며 유인해 성추행하고
도우미가 도망가려 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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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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