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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 추행하고 때린 50대 남성에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8-20 20:20:00 조회수 12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노래방에서 만난 여성 도우미를
돈을 주겠다며 유인해 성추행하고
도우미가 도망가려 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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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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