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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상 '책임보험' 가입 회피

홍상순 기자 입력 2019-08-19 20:20:00 조회수 107

◀ANC▶
중고차를 샀는데 하자가 있으면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법이 바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중고차 매매상들이
경비 부담을 꺼리며
보험에 들지 않고 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고나영 기잡니다.

◀END▶
◀VCR▶
울산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입니다.

성능 검사를 마친 중고차들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들은 대부분 자가 보증,
소위 만원 짜리 성능 검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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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사고 이력과 수리 여부 등
핵심적인 요소만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채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SYN▶ 성능검사 업체 관계자
"(매매업체 자가보증 검사 비용은) 만 원 합니다, 만 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중고 매매상들이
보험에 들지 않는 것을 전제로
성능 검사 업체에 의뢰하는 겁니다.

보험에 들기 위해
제대로 된 성능 검사를 받으면
검사 비용이 3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기자가 직접 3만원 짜리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차량을 들어 올려 기름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엔진 상태와 센서 작동 등 60여가지 검사를 하는데 30분이나 걸렸습니다.

◀s\/u▶ 차량의 상태와 성능이 기록된
점검기록부입니다. 보증 유형으로는
자가 보증과 보험사 보증 두 가지가 있는데,
6월 1일 이후로 보험사 보증이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매매상들은
보험사 보증은 성능 검사비가 비싼데다
보험료까지 별도로 내야하기 때문에
자가 보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 인걸 알고 있습니다.

◀SYN▶ 매매업체 관계자
"지금 (책임보험) 방식으로 (점검 비용을) 조금 더 부담하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30만 원, 50만 원의 보험료를 부담하라면 그건 우리가 장사를 못한단 말이죠."

소비자들은 중고차를 사기 전에
이 중고차가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mbc뉴스 고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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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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