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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시켜 '가상화폐 투자 사기' 30대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8-19 18:40:00 조회수 145

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자신이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어머니를 속여 어머니 지인들로부터
총1억3천5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받은 돈을 대부분
인터넷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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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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