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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 연인 폭행·감금 60대 남성에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8-18 20:20:00 조회수 95

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특수감금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하자는 요구를 하자 수 차례 폭행 감금하고
공포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여성에게 집착하며 위험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심각한 공포에
시달렸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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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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