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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 보관함 열어 귀금속 훔친 50대 징역·벌금형

김문희 기자 입력 2019-08-17 20:20:00 조회수 148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납골당의 유골함 앞에 놓인 귀금속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의 한 납골당에서
유골함이 안치된 보관함을 열고 금반지 등
귀금속 44만 원을 훔치는 등 여섯 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치고, 올해 초에는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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