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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했어도 "체벌은 아동학대"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8-16 20:20:00 조회수 194

◀ANC▶
어린이에 대한 체벌이 많이 사라졌다지만
학원 등에서 체벌을 하는 경우가
종종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학부모가 아이를 때려서라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는데요.

아이를 때리거나 괴롭혔다면
어떤 사정이 있었든 학대입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어린이나 학생에 대한 체벌은
학원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SYN▶ 초등학생
숙제 안 해오면, 문제 못 풀면
회초리 들고 애들 때린다고..

심지어 학부모가 체벌을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SYN▶ 학원 관계자
"우리 애 같은 경우에는 매를 대서라도,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공부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울산의 한 공부방 강사도 지난 2017년
가르치던 아이를 체벌했는데,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G)숙제를 해 오지 않거나
문제를 잘 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때리고,
옷을 잡아당겨 속옷이 보이게 해
수치심을 일으켰다는 이유입니다.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던 강사는
처벌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CG)아이의 교육을 맡을 당시
아이 어머니에게 이미 체벌을 해도 좋다고
승낙을 받았고 아이도 동의했다는 겁니다.

(S\/U)하지만 법원은 강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동의 보호자나
심지어 아동 자신이 승낙했다고 하더라도
때리거나 괴롭히는 행위는 학대가 맞다는
겁니다.

(CG)재판부는 아동의 복지권은
훼손해도 좋다고 승낙하거나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승낙을 받고
때렸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강사는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되었고,
1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도
금지됐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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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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