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다
에어호스에 목이 감겨 사망한 채로 발견된
하청노동자 정 모 씨의 사고가 자살이 아닌
업무상 재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배광국 부장판사는
정 씨가 작업 도중 눈에 들어간 쇳가루 때문에
앞이 안보여 재해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복지공단은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죽음을 자살로 판단해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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