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 반대·무효 파업에
참가한 노조 조합원 1천430여 명을 무더기로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회사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1천430여 명에 대한 징계 방침을 확정했으며,
파업 과정에서 관리자를 폭행하거나 불법행위를 주도한 조합원 4명을 해고하고 24명은
2주에서 8주간 정직 처분했습니다.
또 462명은 1개월에서 3개월간 감봉,
929명에게는 최대 5일간 출근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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