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금품을 훔치기 위해
동구의 한 주택에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보거나
배수관을 통해 창문으로 들어가려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여성들이 사는 집에
침입을 시도했고 비슷한 전과도 여러 차례
있지만 실제로 금품을 훔치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