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사기와 건축물분양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북구 강동지구에서
오피스텔 건설 사업을 하면서
심각한 자금난으로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할 수 없는데도 분양대금 명목으로 17억7천만 원을
받고 사업 투자금으로 10억 5천만 원을 모으는 등 총 8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동생과 매부 등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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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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