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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실행에 옮기지 않은 도시공원계획을
폐지하는 '일몰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울산은 축구장 2천개가 넘는 면적이
해당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울산시는 도심과 근접한 5개 지역의 사유지를
사들여 공원 조성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최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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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62년 도시개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중구 학성 제2공원 일원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도시공원으로 개발했어야 하지만,
땅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도록 묶어놓은 채
50여 년이 흘렀습니다.
(S\/U) 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이 전체 12만 ㎡에
달하는 이곳은 현재까지 30% 정도만 공원으로
조성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내년 7월부터는 이처럼 20년 넘게
묶여있던 도시개발구역이 일제히 해제됩니다.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CG> 이와 같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울산에
58곳, 2천727만여 ㎡에 전체 감정가는
1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울산시는 대왕암공원과 울산대공원,
북구 신천공원과 매곡공원, 중구 학성2공원 등 5곳을 우선 매입지로 정했는데, 나머지 53곳 중
35곳은 당장 내년에 해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도심과 가까운 지역부터 땅을 사들여
체육시설이나 산책로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INT▶ 이상식 \/ 울산시 공원조성담당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예정이고, 자체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일몰제 충격을 완화하고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단체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도시공원
부지를 사들이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INT▶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도심지 내 공원이나 공해차단 녹지 기능을 하는 공원은 우선순위를 정해 하루빨리 사유지를 사들여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울산시는 LH가 추진하는 남구 야음근린공원 내
임대주택 사업처럼 도심 기능과 공원이
공존하는 정책을 찾고 있다며, 국비 공모나
민간자본 유치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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