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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협박한 20대 남성에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8-14 20:20:00 조회수 115

울산지방법원 박무영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직장으로 찾아가 나쁜 소문을 내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여성이
거절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접근했고
협박의 내용이 피해 여성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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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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