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운영사는 원전 인근에 살다
갑상선암에 걸린 주민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법 민사1부는 고리원전 인근에 거주했던 주민들이 원전에서 나온 방사선 때문에
갑상선암 등에 걸렸다며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피폭된 방사선량이
안전 기준치에 못 미치고,
방사선 피폭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연구 결과도 없다며
원전에서 나온 방사선과 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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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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