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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3억 8천만 원 빼돌린 직원에 실형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8-14 18:40:00 조회수 87

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회사에서 근로자의 임금 지급 내역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회삿돈 약 3억 8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횡령한 돈이 많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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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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