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장애인 콜택시 요금을
단일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시민신문고위는 전국에서 군 지역을 포함하는 도농 복합 지자체 가운에 울산만 유일하게
구·군 간에 요금 상한이 달라,
장애인 콜택시로 동일한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승·하차 지역에 따라 요금이 달라져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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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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