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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4)자녀 학대하고 학교 안 보낸 친모에 집행유예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8-13 18:40:00 조회수 194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아동학대와 유기, 방임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자녀 2명을 3달 이상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보호와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부부싸움을 한 뒤 자녀 앞에서
자해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아동시설에서
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자녀들과도 자주
교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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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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