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침원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울산시청에서
농성중인 경동도시가스 노조원들 대해
울산시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공공운수노조 경동도시가스서비스센터분회가 3달 가까이 시청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며 노조를 퇴거불응과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울산시가 검침원의 안전
관리 책임은 외면한 채 법적 대응에 나섰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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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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