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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진규 남구청장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자신이 받는 혐의가 헌법에 위배되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건데,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을 늦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습니다.
유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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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장와 남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중구청장은 이미 무죄가 최종 확정된 반면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재판은 9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형과 김 구청장 측의 최후 의견을
듣는 결심 공판만 남았는데,
공판일인 지난 9일을 이틀 앞두고 이번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헌법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CG)김 구청장은 울산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중퇴했는데도 자신을 울산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영대학원은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라서
학력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허위 학력 혐의를 적용하는 공직선거법은
잘못됐다는 주장입니다.(\/CG)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는 점에서,
또 1심 재판이 다 끝나갈 무렵에서야 신청을
한것에 대해 변호사 출신인 김 구청장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습니다.
(S\/U)김 구청장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년 3월 16일까지는 나와야 남구청장 재선거를
할 지도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 정치권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질 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INT▶ 최성복
남구민은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중인
남구청장의 볼모가 아닙니다. 남구청장의
선거재판이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구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미뤄진 결심공판 기일인 오는 21일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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