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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라인 점거한 현대차 노조 대의원에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8-12 20:20:00 조회수 12

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노조 대의원 3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회사가 노조와의 합의 없이
차량 생산 대수를 늘리자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항의하며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측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노조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가 노조와 합의 없이 증산을 했다고 해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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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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